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377,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철강제품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② 원고는 피고와 수시로 피고에게 ‘인코너’ 등 물품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8. 3. 15.까지 인코너 등 물품을 인도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의 대금 중 290,377,166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미지급 물품대금이 310,663,69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2018. 8. 23. 변론기일에 미지급 물품대금이 290,377,166원임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90,377,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 물품대금 290,377,1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물품을 인도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