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경부터 2015. 11. 30.까지 ( 주) 유화 강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철강 파이프 수주,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철강 파이프 수금 대금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데 수금의 어려움이 있으니 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잠시 다른 거래처 대금으로 입금한 후 몇 일내에 다른 자금을 마련하여 ( 주) 유화 강관에 ( 주 )E 의 대금으로 틀림없이 입금 처리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4. 12. 경부터 수금한 대금 등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으며 2015. 초경에는 러시 앤 캐시 등으로부터 추가 1,5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미리 철강 파이프 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유용할 경우 거래처의 결 제일에 그 대금을 ( 주) 유화 강관에 입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철강 파이프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143,95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143,955원을 현금,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및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9. 29.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철강 파이프 대금 10,143,955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 ( 주) 유화 강관을 위하여 보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