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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39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2012. 4. 23. 피고와 사이에 비닐하우스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5.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강관(파이프) 등 비닐하우스자재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강관 제조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강관 공급을 의뢰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직접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강관을 공급하였는데, 원고에게 공급된 강관의 규격은 48.1 × 2.1t, 31.8 × 1.5t, 25.4 × 1.5t, 25.4 × 1.2t으로 4종류이다.

다. 원고는 B에게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의뢰하여 2012. 12.경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강관은 현재 그 이음새 부분 등에 녹이 슨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KS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공급한 강관 중 규격이 48.1 × 2.1t인 강관은 KS제품이 아니었고, 피고가 KS제품이 아닌 위 강관을 공급한 결과 위 강관에 녹이 스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가사 피고가 공급한 48.1 × 2.1t 규격의 강관이 KS제품이 아니라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375조에 따라 중등품질 이상의 강관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공급한 강관 중 규격이 48.1 × 2.1t인 강관은 그 품질이 중등품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강관에 녹이 스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3 또한, 강관을 용접할 때에는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예정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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