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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636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1. 2.부터 2012. 4. 11.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39,710,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1. 2. 12.부터 2012. 6. 16.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B이라는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3,2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총 42,975,5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3,768,5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9,20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2,975,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부터 물품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물품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중단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추심업무를 위임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9. 29.경 위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해 물품대금 잔액을 13,768,500원으로 확정하고, 2014. 10. 2.까지 500만 원을, 2014. 10. 10.까지 잔액을 완불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 잔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9. 29.경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마치고, 피고가 그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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