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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2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교회 부목사이고, 피고인 B은 “E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4. 15. 17:00경 광주 동구 F 피해자 G(여46세)이 운영하는 “E 요양원”에 피고인 B이 피해자 요양원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인 115,000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요양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찾아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주방에 숨어 있다

피고인들에게 발각 되었고 피고인 B은 요양원 거실에서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마침 요양원에서 보호하고 있던 중증 치매환자를 차량을 이용 귀가시켜 주기 위해 차량으로 가는 것을 뒤 따라가 “어딜 도망가냐”며 가로 막아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고 피고인 A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7:30분까지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요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요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회피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이를 지켜본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주간보호실로 데리고 가기 위해 “빨리 안 들어와, 들어오라니까”라며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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