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요양원 ’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1. 06:44 경 위 요양원에서, 그곳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피해자 F( 여, 92세) 은 고령의 치매환자로서 평소 성격이 급하여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는 등 급하게 식사를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식사 제공 시 담당 요양보호 사로 하여금 식사 과정을 지켜보며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게 하고,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요양보호 사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식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ㆍ 감독하여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 임리 히 법( 뒤에서 시술자가 양팔로 환자를 뒤로부터 안듯이 잡고 검 돌기와 배꼽 사이의 공간을 주먹 등을 세게 밀어 올리거나 등을 세게 치는 방법) 을 실시하여 질식의 원인이 된 음식물을 제거하는 등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 A이 다른 입소자들을 관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상시 관찰을 하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외 다른 입소자를 관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혼자 식사를 하도록 방치하여 밥알 등 음식물이 기도를 막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구토하고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