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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5고단8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요양원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I 와 위 H 요양원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3.부터 위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자로서, 위 피고인들은 위 요양원 운영 권한에 관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

【2015 고단 856】

1. 2014. 12. 4. 경 업무 방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4.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화정 지점, 농협은행 화정 지점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요양원에서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K, L) 및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M)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은행에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793】

2. 공동 폭행[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6. 26. 08:00 경 고양 시 덕양구 N, 8 층에 있는 H 요양원 복도에서 경영권 문제로 피해자 C(51 세) 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수회 치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2307】

3. 상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9. 08:30 경 고양 시 덕양구 O 건물 8 층에 있는 H 요양원 복도에서 H 요양원 업무용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피해자 C(51 세) 가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어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 3 수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0 세) 과 싸우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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