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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2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아파트 부녀회장이고, 피고인 B은 E아파트 부녀회 총무인 자이다.

2013. 3. 21. 21:0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F(47세, 여)가 부녀회를 잘 모르면서 부녀회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집에 가려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수회 당겨 의자에 앉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수회 당겨 이 부분 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내려 의자에 앉게 하였다.’는 것이었으나,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 G, H의 증언 후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수회 당겨 의자에 앉게 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의자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I의 각 경찰,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F, I의 위 각 진술, 특히 피고인 A이 F를 앉히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찍듯이 누르고, 피고인 B이 F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F의 외투가 반쯤 벗겨지고, 피고인 A이 부녀회원들에게 F가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라고 소리치고, F를 못나가게 하려다가 칠판에서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 등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과 당시 회의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장되어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위 G, H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들의 경찰,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F가 회의가 끝날 무렵 부녀회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밝히자,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된 부녀회장과 총무인 피고인들이 F에게 비리내용을 떳떳이 밝히라고 요구한 사실, 그런데 F가 비리를 밝히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F 옆에 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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