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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67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전반적인 행정 및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3. 04:30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해자 E(여, 82세)가 치매 진단을 받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녹내장으로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 앞을 보지 못하고, 가끔 환시 환청증세가 일어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창문에 추락예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방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보호 업무가 소홀해지는 경우 피해자가 창문으로 올라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요양원 내의 모든 추락위험이 있는 창문에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했어야 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자들이 추락예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창문에 올라가지는 않았는지 주시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여야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요양원 3층의 화장실 창문에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통하여 피해자를 주시하도록 사전에 교육하지 아니하는 등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 3층의 화장실 창문으로 올라가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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