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14』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건물과 관련하여 정당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재산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8.경 피해자 I, J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H’에서 위 피해자들의 유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고인 B, C에게 함께 위 ‘H’ 건물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위 건물 내부로 진입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28. 08:00경 위 'H'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해자 I, J에게 “나도 유치권을 행사할테니 너희들은 나와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다음날인 2013. 7. 29. 15:00경 함께 뭉쳐 피해자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들을 몸으로 밀치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밀어내고 위 건물 현관문을 시정장치로 시정하여 피해자들이 건물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 B은 2013. 7. 28. 09:00경 위 ‘H’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철제 울타리(높이 약 2미터, 폭 약 20미터)를 당기고, 피고인 B도 옆에서 위 철제 울타리를 잡아 당겨 강제로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