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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정3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4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핸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4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5. 11. 4.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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