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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6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병행수입업체인데 과세대상 거래를 줄이고자 하는데 당신 계좌로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출금액에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 성명 불상 자가 전화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 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를 (C)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농협 대출 상담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은 변제하고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C) 로 1,174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0. 31. 14:37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3-19에 있는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군자 역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판단

1.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의 증명 방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행위 당시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이 사건 관련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3 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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