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병행수입업체인데 과세대상 거래를 줄이기 위해 당신 계좌로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 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6.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농협 대출 상담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은 변제하고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로 1,17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10. 31. 14:37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3-19에 있는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군자 역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 와 ‘ 정범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정범의 고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