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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경 필리핀에서 불법 환전 및 도박 업을 하고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F)로부터 ‘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퀵 서비스로 보낼 테니 받아 달라’ 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0. 20:3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신한 은행 카드 1매 (I), J( 주)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1매 (K), J( 주) 명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1점 (S /N :L), 우리은행 카드 1매 (M), J( 주) 명의 우리은행 통장 1매 (N), J( 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1점 (S /N :O),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카드 1매 (P), J( 주) 명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통장 1매 (Q), J( 주) 명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와 연결된 OTP 1점 (S /N :R), 농협 현금 IC 카드 1매 (S), J( 주) 명의 농협 통장 1매 (T), J( 주)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OTP 1점 (S /N :U), 우체국 카드 1매 (V), J( 주) 명의 우체국 통장 1매 (W), J( 주)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OTP 1점 (S /N :X) 을 전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성명 불상자( 일명 F)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아 ‘ 곧 아는 애한테 연락이 갈 테니 그 애한테 위 통장 등을 잘 전달해 라’ 라는 지시를 받고 2017. 2. 21. 11:00 경 위 성명 불상자( 일명 F) 가 지시한 B와 연락하여 같은 날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B가 지정하는 부천시 Y에 있는 Z으로 위 통장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환전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 일명 F)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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