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2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평소 이용하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잃게 되자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고, 이에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불상자가 ‘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보내면 250만원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포인트로 해 주겠다.

’ 라는 댓 글을 달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 회사 B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5. 11. 26.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지점에서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 금융거래 목적 ’에 ‘ 물품대금 결제 계좌 개설’ 이라고 기재하고, ‘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여 유한 회사 B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유한 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2015. 11. 27. 경 같은 방법으로 유한 회사 B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