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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04 2011고정32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에 근무하는 회사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C은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요양시설 “G” 마감 공사의 기성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세금계산서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5. 3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0. 5. 30. 대구 남구 I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J”, 상호란에 “(주)H” 성명란에 “K”, 사업장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L”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시설물유지업”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M” 상호란에 “(주)N”, 성명란에 “O”, 사업장 주소란에 “경북 경주시 P” 업태란에 “건설”, 종목란에 “토목”, 건축 작성년월일란에 “2010. 5. 30” 공급가액란에 “26,000,000” 세액란에 “2,600,000” 월일란에 “5. 30”. 품목란에 “경북G 외벽마감공사” 공급가액란에 “26,000,000” 세액란에 “2,600,000”, 합계금액 "28,600,000"이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H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H 법인도장을 찍어 주식회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0. 7. 31. 범행 피고인과 C은 2010. 7. 31. 위 1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용지에 공급자란에 위 1항과 같이 (주)H K 명의로 작성하고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란에 “Q” 상호란에 “(주)E” 성명란에 “A”, 사업장주소란에 “경북 청도군 R”, 3층 업태란에 “건설” 종목란에 “시설물유지관리업외” 작성년월일란에 “7. 31” 공급가액란에 “20,000,000” 세액란에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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