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F(종전 상호 G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H)을 운영하다가 1998. 11. 1. 폐업하였고, 양주시 I에서는 개인사업체인 J(사업자등록번호 K)을 운영하다가 2002. 6. 29. 폐업하였고, 현재는 포천시 L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F을 운영하고 있으며, M는 포천시 N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O(사업자등록번호 P)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건설면허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F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서 공사를 요구할 경우 실비로 공사를 해주는 일을 하던 중 2013. 8. 13. Q, R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15., 2013. 9. 23. 각각 M가 운영하는 O과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F 사무실에서 9장의 세금계산서 각 용지의, 1)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8. 14.,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 공급가액란에 145,238,272원, 세액란에 14,523,827원을, 2)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9. 26.,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 공급가액란에 145,238,272원, 세액란에 14,523,827원을, 3)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9. 29.,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 공급가액란에 86,000,000원, 세액란에 8,600,000원을, 4)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10. 11.,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란에 A, 공급가액란에 61,969,500원, 세액란에 6,196,950원을, 5)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작성일란에 2013. 10. 18., 상호(법인명 란에 O, 성명란에 A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