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6.부터 2006. 4. 29.경까지 D 주식회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을 기화로 D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업체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28.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 용지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고무인을 사용하여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F’, 상호란에 ‘D(주)’ 성명란에 ‘G’, 사업장주소란에 “충북 청원군 H“, 업태란에 ‘제조’, 종목란에 ‘철구조물’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D 주식회사의 대표 G의 도장을 성명 ‘G’ 옆에 찍은 후 I에서 의뢰받은 내용대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연월일란에 ‘09. 4. 30.’ 공급가액란에 ‘6,570,000원’, 세액란에 ‘657,000원’, 품목란에'자재대외'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28.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I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리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총 72회에 걸쳐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