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주)에스오씨산업으로부터 전남 여수시 경호동에 있는 ‘여수SK경도 골프장ㆍ리조트 공사’의 일부지역 보강토 옹벽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B은 그의 동생 C 명의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과 피고인이 임차한 공사장비의 임대료 액수에 대하여 다툼을 하던 중, 마침 위 (주)에스오씨산업으로부터 공사장비의 임대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위 B의 승낙 없이 위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주)에스오씨산업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 3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D’, 성명란에 ‘C’, 사업장주소란에 ‘광양시 H 102/301’, 업태란에 ‘건설’, 종목란에 ‘건설기계대여’, 작성란에 ‘2013. 5. 30.’, 공급가액란에 ‘4,900,000’, 세액란에 ‘490,000’, 비고란에 ‘여수SK경도’, 합계금액란에 ‘5,390,000’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D’, 성명란에 ‘C’, 사업장주소란에 ‘광양시 H 102/301’, 업태란에 ‘건설’, 종목란에 ‘건설기계대여’, 작성란에 ‘2013. 6. 30.’, 공급가액란에 ‘4,500,000’, 세액란에 ‘450,000’, 비고란에 ‘여수SK경도’, 합계금액란에 ‘4,950,000’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