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2. 8. 16.경 조각가인 E과 F조형물 공사를 공사대금 355,000,000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E의 처인 G로부터 “이번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2.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무관하게 E에게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H’, 상호란에 ‘D’,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I’, 상호란에 ‘E’, 공급가액란에 ‘120,000,000’, 세액란에 ‘12,000,000’, 품목란에 ‘F조형물제작비’라고 기재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E과 사이에 F조형물 설계도를 작성한 J 실장에게 감사비로 100만 원을 주되 피고인이 우선 이를 지급한 후 E으로부터 이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전화로 “J에 대한 감사비와 관련하여 부가세 포함하여 110만 원을 입금해 줄테니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E에게 F 조형물과 관련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H’, 상호란에 ‘D’,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I’, 상호란에 ‘E’, 공급가액란에 ‘1,000,000’, 세액란에 ‘100,000’, 품목란에 ‘조형물 내역서 작성비’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세금계산서(수사기록 1권 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