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처 C 명의로 운영하는 안경용품 판매점인 ‘D’의 종업원으로 서울, 경기지역 소재 안경소매점에 안경테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안경판매 대금 27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6. 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H, 상호란에 D, 성명란에 C, 사업장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I, 업태란에 제조업, 종목란에 안경테, 작성연월일란에 2010. 6. 30., 공급가액란에 245,454, 세액란에 24,546 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도장을 살짝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 관악구 J 2층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H, 상호란에 D, 성명란에 C, 사업장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I, 업태란에 제조업, 종목란에 안경테, 작성연월일란에 2010. 9. 29, 공급가액란에 395,454, 세액란에 39,546라고 기재한 뒤 C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살짝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