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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합1159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업계획서 접수 등 1)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한 임대주택으로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서울특별시는 2016. 7. 14. 「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2) 서울 동대문구 B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는 서울 동대문구 C, D 일대에 위치한 ‘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고 용도는 ‘준주거지역’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로 123세대 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조례에 의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고자 2017. 6. 21. 서울특별시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2017. 8. 23.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서울특별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8. 8. 23. 「도시관리계획(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F, 이하 ‘이 사건 고시’) 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지정용도’를 신설하고, 용적률, 높이, 개발밀도 분류표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비율 등의 의무사항을 신설변경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은'공동주택 주거복합 ’으로서 주거가 80% 이상, 비주거가 20% 미만이어야 하고, 지정용도인 ‘공동주택’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청년주택'에 한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또한 기준용적률이 300%에서 500%로 상향되고, 최고높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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