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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7. 선고 86가합56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4),302]
판시사항

동일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들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동일 내용의 소송을 별개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을 대위하여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을로부터 갑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계속중에 있는데, 갑의 또 다른 채권자인 정이 갑을 대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서울특별시 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강춘희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294평방미터에 관하여,

가. 1982.11.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강춘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나. 1982.12.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강춘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다. 1983.4.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아방스, 채권최고액 금 13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강춘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강춘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 강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294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강춘희에게 1982.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강춘희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소장)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1986.2.5. 원고로 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법원 86가합594호 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강춘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의 계쟁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29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부른다)를 피고 강춘희가 1982.11.15.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였고,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시 강춘희로부터 1985.12.30.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강춘희에게 1982.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강춘희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위 소송에서의 원고)에게 1985.12.30.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피고 강춘희를 대위하여) 각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의 소장부본이 같은해 2월 중순경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 강춘희를 대위하여, 피고 강춘희가 이 사건 대지를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1982.11.15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2.11.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강춘희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1986.2.26.에 당 지원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94호 소송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과 당 지원의 이 사건 소송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은 모두 피고 강춘희가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1982.11.15.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강춘희의 각 채권자들인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원고가 각각 피고 강춘희를 대위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 강춘희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이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94호 소송이 계속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 강춘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8,10호증(각 인감증명서), 증인 안승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3(각 계약서), 갑 제3호증(약정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8(각 약속어음), 갑 제9호증의 1,2,3(근저당권설정계약서), 증인 윤덕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추가계약서), 갑 제6,7호증(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11호증의 1,2,3(동의서, 협조의뢰, 회신)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춘희가, 1982.11.15.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던 서울 영동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체비지로서, 그 시행자인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서울 강남구 영동1지구 709구획 5호 체비지 권리면적 89평을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당시에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수 없었던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 강춘희와의 사이에, 장차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면 피고 강춘희가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위 체비지 및 위 체비지 지상의 피고 강춘희 소유이던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9평 4홉 2작, 지하실 8평 4홉 7작에 관하여, 1982.11.18.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강춘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982.12.31.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강춘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983.4.1.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아방스, 채권최고액 금 1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한 후,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체비지상의 위 건물에 관하여만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1985.12.28.에 이르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확정, 공고되면서 위 체비지는 이 사건 대지인 서울 강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294평방미터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6.1.16.자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외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강춘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가, 나, 다목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강춘희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주기동 주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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