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666(2012.0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52 (2011.04.29)
제목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정책적으로 지급한 것이면서,원고가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것 자체와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누70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0666판결
변론종결
2013. 1. 22.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7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환급세액 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브랜드콜택시에 관한 보조금 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60,751,023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O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원고가 신고한 위 환급세액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1. 2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액경정한 환급세액 000원을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하면서,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 10원 미만 올림)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조금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호출사업자인 원고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에 기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았 데,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택시운송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 또는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이 사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로서 가입회원인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콜단말기 등을
설치해 주고 콜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 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에게 양 도하거나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자들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토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의 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규정하였다. 그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지급주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2) 한편으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2조는,▲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고,▲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위 조례 제4조는,▲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서울특별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12, 14 내지 16, 21 내지 24, 2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 재와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서울특별시는 2000. 4.경 '브랜드택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1. 5.경 '월드컵 대비 택시서비스 개선계획1을 수립하였으며, 2001. 11.경 브랜드택시의 콜센터운영업자를 선정하여 2002. 2.경 브랜드택시가 출범하였다.
O 서울특별시는 2002. 4.경 1브랜드택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브랜드택시에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매월 콜센터운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50~ 100%를 보조하였다.
O 위와 같은 브랜드택시 운영으로 콜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상당한 기여가 있었으나,브랜드택시의 배차능력이 부족하고 호출 및 배차방식이 낙후된 한편 서울특별시의 재 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브랜드택시가 감소하여 택시의 호출이용 정착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O 또한 콜센터운영은 자유업으로서 그 영업질서에 적용할 법규가 없고, 콜센터에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콜센터의 지도 ・ 지원이 곤란한 한편, 브랜드택시에 가입한 개인택시의 경우 콜배차 및 고객관리 등과 관련하여 콜센터와 분쟁이 빈발하여 서울특별시 의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O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06. 7.경 '콜택시 기능활성'를 지시하였고, 서울특별시 가 2006. 12.경 '브랜드택시 및 콜택시 활성화방안'(갑 제11호증)을 마련하여,▲새브", 드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콜센터에의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고,▲콜센터에 대한 평 가결과를 보조금 지급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O 2006. 12.경의 위 !브랜드택시 및 콜택시 활성화방안1에서는 ▲ 수천 명의 가입차량에 대한 운영비용 지원관련 행정엽무 부하가 과중하고, 콜배차 및 요금부과 등과 관련하여 운전자와 콜센터 사이에 분쟁이 빈발한다고 하면서,▲콜센터에의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여 콜센터의 대형화 및 첨단화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O 서울특별시는 2007. 1.경 시장방침 제30호로 l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갑 제4호증) 을 마련하여,▲지원방법을 콜센터에의 직접 지원으로 개선하고, ▲20071년에 콜센터에 000원을 지원하고,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O 서울특별시는 2007. 3.경 '브랜드콜택시 활성화계획'(갑 제15호증)을 마련하여,▲브랜드콜택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콜기기 장착비용과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고,▲관련기기 설치 및 개량 비용을 대당 20만 원 수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 을 검토하며,▲종전에 가입회원의 콜수행 건수에 따라 가입택시에 차등 지원하던 것",을 콜센터에 대한 운영비 보조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O 2007. 3.경의 위 '브랜드택시 활성화계획'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6. 11.경과 2007. 1.경 호출시스템 등에 직접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위 법률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고 하면서,▲택시호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 개선을 서울특별시 재정지원대상에 추가하는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중이고,▲운영비 보조를 위해서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에 의거하여 현행과 같이 지원한다고 하였다.
[3]
O그 후 서울특별시가 2007. 3. 29. '브랜드콜택시의 새 운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 자 모집' 공고(갑 제5호증)를 하여,▲브랜드콜택시의 새로운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이 에 부합하는 택시호출시스템(콜센터) 운영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하면서,▲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호출시스템 설치 ・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예정인데,▲서울특별시가 당해 콜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콜수행 실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브랜드별 운영실적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고,▲콜센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브랜드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O 서울특별시는 2007. 4.경 '새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 설명서'(갑 제12호증)를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아래내용 생략)
O 그러면서 서울특별시가 '브랜드콜택시의 새 운영기준'(갑 제8호증)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아래내용 생략)
[4]
O 서울특별시는 2007. 5.경 원고와 주식회사 BBB넷 등을 브랜드콜택시의 호출사업자
지정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08. 11.경 원고를 위 호출사업자로 지정하였다.
O 서울특별시는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들에 대하여 그 운영과 실적을 점검하면서 활성 화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였고, 한편으로 호출사업자들이 택시운 송사업자들을 대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O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사이에 !CCCC 택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원고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접수, 배차, 목적지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원고가 제 공하는 콜단말기를 가입택시에 장착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며,▲계약이 해지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원고에게 콜단말기를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O 위 'CCCC 택시서비스 계약'에서는,▲서울특별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택시운송사 업자가 원고에게 전액 양도하고,▲택시운송사업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인 월운영비와 인센티브를 원고가 대리 수령하여 콜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 동의 한다고 약정하였다.
[5]
O 원고는 자신 명의로 서울특별시에 l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브랜드콜택시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교부신청서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O 원고는 또한 서울특별시의 공문에 따라, 원고의 가입차량 현황, 신규가입 및 탈퇴 현 황, 차량별 콜처리 실적 등을 서울특별시에 보조금 신청자료로 제출하였다.
O 이에 따라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콜단말기 보조금으로 단말기 1대당 000원, 콜센터운영 보조금으로 가입차량 1대당 000원을 수령하였다.
O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009. 7. 30. 콜단말기 보조금 000원, 콜센터운영 보조금 000원을 수령하고, 2009. 8. 25. 콜단말기 보조금 0000원, 콜센터 운영 보조금 000원을 수령하여, 2009년 제2기에 이 사건 보조금 000원을 수령하였다.
O 원고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콜단말기 구입비, 콜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콜단말기는 가입택시에 설치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를 원고의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콜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이 탑승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건당 000원의 성공수수료를 지급받았다.
5. 판단
가. 서울특별시의 정책
"(1) 서울특별시는 2002. 4.경 '브랜드택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브랜드택시에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매월 콜센터운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50-100%를 지원하였다. 그러다가 서울특별시가 2006. 12.경 '브랜드택시 및 콜택시 활성화방안'(갑 제11호증)을 마련하여, 콜센터에의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고, 콜센터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급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이 콜센터에의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여 콜센터의 대형화 및 첨단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2006. 12. 경 '브랜드택시 및 콜택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을 당시 종전의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은, 콜센터에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콜센터의 지도 ・ 지원이 곤란하고, 수천명의 가입차량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운영비용 지원관련 행정업무 부하가 과중하며, 콜배차 및 요금부과 등과 관련하여 운전자와 콜센터 사이에 분쟁이 빈발한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대신 콜센터운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콜센터운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다.",(2) 그 후 서울특별시가 2007. 3.경 '브랜드콜택시 활성화계획'(갑 제15호증)을 마련하여, 종전에 가입회원의 콜수행 실적에 따라 가입택시에 차등 지원하던 것을 콜센터에 대한 운영비 보조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가 2007. 3. 29. '브랜드콜택시의 새 운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자 모집' 공고(갑 제5호증)를 하면서, 브 랜드콜택시의 새로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택시호출시스템(콜센터) 운영사업자를 육성 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예산범위 내에서 택시호출시스템 설치 ・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2007. 4.경 '새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 설명서'(갑 제12호증)를 배포하면서, 위와 같이 택시호출시스템(콜센터) 운영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그 운영방향은 브랜드택시 보조금 지급방법의 개선 등이라 고 하면서, 호출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브랜드콜택시의 새로운 운영기준에 따라 택시 호출시스템(콜센터)를 운영하는 호출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면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호출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운영방향을 설정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법률 및 조례
(1) 한편으로, 서울특별시가 2007. 3.경 마련한 위 '브랜드콜택시 활성화계획'(갑 제 15호증)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6. 11.경과 2007. 1.경 호출시스템 등에 직접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위 법률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고 하면서, 택시호출시스템 등 서비스 개 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 개선을 서울특별시 재정지원대상에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중이고,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현행과 같이 지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2007. 4.경 배포한 위 '새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 설명서'(갑 제12 호증)에서는, 호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개별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다.
"(2)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은, '국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51조),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하는 것이어서(제2조), 2007년 당시 원고와 같은 호출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률에 기한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외에, '서울특별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경 이래 '브랜드택시 및 콜택시 활성화 방안'(갑 제11호증),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갑 제4호증), I브랜드콜택시 활성화계획(갑 제15호증)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운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변경 하고, 택시호출시스템(콜센터)을 운영하는 호출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면 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호출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3) 그렇다면, 2007년 당시 원고와 같은 호출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엽법」 에 기한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 대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브랜드콜택시의 호출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자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호출사업을 권장하면서 자체 조례에 기하여 원고와 같은 호출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 보조금 지급
(1)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을 대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택시운송사업자가 원고에게 전액 양도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인 월운영 비와 인센티브를 원고가 대리 수령하여 콜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회신하면서, 보조금은 브랜드콜택시에 가입한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지만 원고는 자신 명의로 서울특별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브랜드콜택시의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위 교부신청서에는 「서울특별 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공문에 따라, 원고의 가입차량 현황, 신규가입 및 탈 퇴 현황, 차량별 콜처리 실적 등을 서울특별시에 보조금 신청자료로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 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위 조례 제12조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호출사업자인 원고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서울특별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콜센터운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변경하고 택시호출시스템(콜센터)을 운영하는 호출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면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호출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운영방향을 설정한 것에 부합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앞 서 본 바와 같이 브랜드콜택시의 호출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자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호출사업을 권장하면서 자체 조례에 기하여 호출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에도 부합 한다고 할 것이다.
"(3) 서울특별시는 2007. 3. 29.브랜드콜택시의 새 운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자 모집' 공고(갑 제5호증)를 하면서, 서울특별시가 당해 콜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콜수행 실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브랜드별 운영실적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고, 콜센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브랜드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2007. 4.경 배 포한 '새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 설명서'(갑 제12호증)에서는, 브랜드콜택시(콜센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였고,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브랜드콜택시의 새 운영기준'(갑 제8호증)에서도, 콜센터가 지정 당시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들에 대하여 그 운영과 실적을 점검하면서 활성화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였다.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20조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거나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위 조례 제23조는,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사업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정하면서 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행한 것으로서, 이는 서울특별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브랜드콜택시의 호출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자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호출사업을 권장하면서 호출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호출사업자가 개별 택시사업자를 관리하기에 서울시가 직접 개별 택시사업자에게 월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편의상 중간단계로서 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호출 사업자가 택시사업자를 관리'한다거나 서울특별시가 직접 택시사업자에게 윌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역시, 서울특별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브랜드콜택시의 호출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자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호출사업을 권장하면서 호출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4) 앞서 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 2009. 5. 27. 개정되어 2009. 11. 28.부터 시행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추가되었고,이러한 여 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소속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제2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조세심판원장에게 회신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2009. 5. 27.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택시호출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적은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 된다. 이러한 회신내용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개정 전후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한 대상자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위 법률 개정 이후인 2010. 9.과 같은 해 10.의 보조금 지급을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보조금을 호출사업 자의 법인계화에 입금하였으며, 위 보조금의 예산과목을 '택시 콜서비스 지원,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2012년도 브랜드콜택시 지원계획을 호출사업자들에게 알리면서, 보조금을 콜센터에 교부한다고 하였고,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정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개정 이후 보조금 을 지급하면서 이를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그 개정 이전에도 보조금을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서울특별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에 대하여 택 시운송사업자들을 대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원고가 택시운송사 업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약정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서 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기하여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개정 이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을 염두에 두고 그에 부합하는 외형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의 호출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보조금을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서울특별시의 위 회신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
(1)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인 원고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기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콜단말기 보조금으로 단말기 1대당 000원, 콜센터운영 보조금으로 가입차량 1대당 000원을 지급받아 콜단말기 구입비, 콜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콜단말기는 가입택시에 설치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를 원고의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콜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이 탑승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건당 000원의 성공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콜단말기 구입비용 및 콜센터 운영비는 콜호출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것인바,이와 같이 '콜호출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것은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주체인 서울특별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보조금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정책적으로 지급한 것이면서,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 등 을 공급하는 것 자체와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으로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