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서울 동대문구 F 대 89㎡에 대한 3/1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1956.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5. 10. 1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는 1955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토지를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로 조성하고 약 204세대의 H주택(이른바 I주택)을 건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도 다른 H주택과 그 구조와 면적이 동일한 2층의 H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61. 5.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지방자치법이 1988. 5. 1. 시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역을 관할하게 된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1988.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 명의는 여전히 서울특별시에 남아 있다. 라.
한편 J은 1994. 6. 22.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대법원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