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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2 2012가단32918
점유취득시효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1956. 3. 13. 서울 동대문구 F 대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5. 10. 1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토지를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로 조성하고 약 204호의 H주택(이른바 I주택)을 건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도 다른 H주택과 그 구조와 면적이 동일한 2층의 H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고, 1961. 5.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지방자치법이 1988. 5. 1. 시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역을 관할하게 된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1988. 7.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 명의는 여전히 서울특별시에 남아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1994. 6. 22. 사망한 망 J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J과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1988. 7. 27.을 기산점으로 그로부터 2008. 7. 27.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8. 7. 24.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망 J이나 원고들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1988. 7. 27.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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