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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6 2018고단1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93』 피고인은 2017. 11. 3. 경 부천시 AV,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C’ 로 피해자 CX에게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 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은 것에 대한 환 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3. 경 CY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0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25』 피고인은 2018. 2. 2. 경 부천시 AV,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C’ 로 피해자 CZ에게 “가 온 차트 K-POP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은 것에 대한 환 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 경 DA 명의의 K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71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80』 피고인은 2018. 1. 23.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B에게 ‘가 온 차트 티켓’ 을 17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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