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626, 2017 고단 2740, 2017 고단 2921, 2018 고단 85, 2018 고단 113, 2018 고단 25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626] 피고인은 2017. 5. 22.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C' 로 피해자 D에게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2. 경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12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0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740] 피고인은 2017. 6. 13.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C’ 로 피해자 H에게 “I 피날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3. 경 J 명의의 K 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