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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7』 피고인은 2017. 3. 24.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대 PC 방 등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0,000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명의 계좌( 계좌번호 : F) 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920,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053』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4. 27. 경 부산 동래구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30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7. 13. 경 부산 동래구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48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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