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 피고인은 2017. 1. 29. 경 ‘가 온 차트 케이 팝 어 워즈' 등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트위터 계정 “D” 을 이용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트위터와 카카오톡으로 “ 돈을 입금하면 당일 콘서트 장에서 표를 배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2017. 2. 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9. 경부터 2017.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56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7』 피고인은 2017. 2. 13. 경 ‘가 온 차트 케이 팝 어 워즈' 등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트위터 계정 “D” 을 이용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트위터와 카카오톡으로 “ 돈을 입금하면 당일 콘서트 장에서 표를 배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2017. 2. 14.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