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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4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09:38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연번 16번의 피해금액은 134,000원으로 정정하고, 연번 18번은 제외한다) 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27,5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6. 2. 경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행을 한 후 그 돈을 반반씩 나누어 갖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26. 경 울산 남구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트위터의 게시판에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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