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8』 피고인은 2017. 12. 7.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으로 ‘ 트위터 ’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
” 는 제목과 함께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D 콘서트 티켓을 150,000원에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고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연번 11의 피해자는 ‘H’ 로 정정하고, 연번 20의 일시는 ‘2017. 11. 20.’ 로 정정하며, 연번 27의 피해자는 ‘I ’으로 정정하고, 연번 29의 편취금액은 ‘170,000 원 ’으로 정정하며, 연번 65의 일시는 ‘2018. 1. 8.’ 로 정정하고, 연번 53번은 삭제하며,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와 같이 2017. 10. 25. 경부터 2018. 2.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72명을 기망하여 총 72회에 걸쳐 합계 10,630,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735』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 강남구 J 소재 K PC 방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아이 돌 L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L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37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위 콘서트 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