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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3고정25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20: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 노점상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루이비똥(등록번호 : 제118012호, 상표권자 : 루이비똥 말레띠에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4개, 머리끈 1개, 팔찌 1개, 샤넬(등록번호 : 제304800호, 상표권자 : 샤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2개, 팔찌 1개, 반지 2개 등 서울 D시장 주변 노점상에서 구입한 총 11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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