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3고정25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20: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 노점상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루이비똥(등록번호 : 제118012호, 상표권자 : 루이비똥 말레띠에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4개, 머리끈 1개, 팔찌 1개, 샤넬(등록번호 : 제304800호, 상표권자 : 샤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2개, 팔찌 1개, 반지 2개 등 서울 D시장 주변 노점상에서 구입한 총 11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