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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302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 소렌토 차량에서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가 상표등록번호 제0009786호로 등록한 상표가 표시된 스카프 2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상품명 상표등록번호 상표권자 수량 1 디올 스카프 0009786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 20 2 펜디 스카프 0121929 휀디 아델레 에스. 알. 엘. 40 3 에르메스 스카프 0632660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 70 4 버버리 스카프 0163562 버버리 리미티드 90 5 루이비똥 스카프 0100463 루이비똥 말레띠에 300 6 샤넬 스카프 0304800 샤넬 270 7 구찌 스카프 0066629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360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크롬 하츠 저팬 리미티드가 상표등록번호 제0543214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상품여부 감정의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루이비똥, 구찌, 버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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