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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5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70』 피고인은 2013. 9. 3. 17:30경 대구 중구 B 앞 C이라는 상호의 노점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가짜 루이비똥 지갑 12개, 가짜 루이비똥 키홀더 2개(13만 2천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2702』 피고인은 2013. 7. 3. 19: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주차장 옆 18호 콘테이너 판매대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등록번호 제0447519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파우치 가방 3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등록번호 제0309448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파우치 가방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점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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