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5. 16: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C”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노점상으로부터 구입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상표권자 : 루이비똥말레띠에)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지갑 3점(정품시가 1,152,000원 상당), 열쇠지갑 1점(정품시가 290,000원 상당),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 상표권자 :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구찌 열쇠지갑 1점(정품시가 266,000원 상당), 크리스찬 디오르(상표등록번호 제0046320호, 상표권자 :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크리스찬 디오르 선글라스 2점(정품시가 600,000원 상당),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4300호, 상표권자 : 샤넬)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샤넬 귀걸이 7점(정품시가 2,996,000원 상당) 등 총 14점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총 침해금액 5,304,000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품 정품시가 산정에 대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