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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5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방소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 14:30경 위 매장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루이비똥(등록번호 : 제59471호,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5점, 가방 9점, 버버리(등록번호 : 제362461호,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서울 동대문시장 노점상에서 구입한 후 위 매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단속현장 사진, 상표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15점의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장을 정리하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남편이 수술로 입원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및 초등학교 6학년의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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