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택자금 대출 사기단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주택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액이 2억 6,3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은행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은행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