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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31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25억 원에 이르고, 그중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을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추가로 일부 손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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