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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노37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카메라, 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억 8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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