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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864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수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해 회사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와 퇴직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꾸준히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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