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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496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4,4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등이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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