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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400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의 인출 책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도 피해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 이후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들의 사회 복귀 시 선도와 교화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자이기도 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에 갈음하여 550만 원을 대한 적십자 사에 기부하였고 피고인 C은 380만 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모든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 각 2015 고합 540 부분은 제외) 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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