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5. ~ 2018. 3. 7.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3. 5.부터 2018. 3. 7.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12-415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이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 대신 2018. 2. 19. 수령하였던 아버지로부터 통지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8. 3. 8.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3. 8.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12-415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15년 이월 작계 전반기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 대신 2018. 2. 19. 수령하였던 아버지로부터 통지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8. 3. 9.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3. 9.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12-415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16년 이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 대신 2018. 2. 19. 수령하였던 아버지로부터 통지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