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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6 2015고정6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1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4. 10. 6.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2. 2014. 10. 27.부터 2014. 10. 30.까지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 6시간과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3. 2014. 11. 3.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4. 2014. 11. 10.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619』 피고인은 31사단 95연대 4대대 중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5. 피고인은 2014. 7. 2.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중마동사무소 주차장에서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7. 21.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7.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7. 25. 광양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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