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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91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491』 피고인은 무거동 예비군중대에 소속된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6. 09:00경 울산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20.자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21.자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9고정492』 피고인은 울산 남구 무거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7.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이월 동미참훈련 2차보충 4시간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9. 위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후반기 이월 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 25. 위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년 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 28. 위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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