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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정103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면목2동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2. 12. 09:10경 서울 중랑구 B, C호 자신의 집에서 2018. 3. 20.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281-26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후반기)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 확인 후에 전달하였고, 직접 서명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수취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D의 법정진술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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