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9고정11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강본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0:10경 부천시 오정구 B건물, C호 본인의 집에서 2018. 8. 21. 고강본동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7년 이월훈련)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21. 고강본동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실시하는 해당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편성카드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