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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8고정132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172] 피고인은 개포1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8. 2. 26.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23. 강남ㆍ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할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325] 피고인은 개포1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8. 2. 26.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19. 실시될 기본훈련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453] 피고인은 육군 제2089부대 3대대, 개포1동대 4소대 2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소속부대에서 주관하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경 육군 제2089부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16년 이월) 훈련(6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2018고정1881]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15: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14.경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2차보충 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2089부대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아 작계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고정2265]

1. 피고인은 2018. 6. 21.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2018. 7. 13. 강남ㆍ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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