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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2.06 2013고정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3:43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에 있는 산막저수지 부근 도로를 고향가든 방면에서 산막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장소의 도로상황,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주행동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양 차량의 각 운전석쪽 헤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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